월 최대 320시간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신설…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시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들을 위해 월 최대 3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고령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시비 9억 원을 투입해 대상자 3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2021년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다. 서울시는 장애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 65세가 도래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을 추가 지원받는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를 통한 지원에 더해 일평균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월 120~32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나, 고령 장애인들은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업 뿐만 아닌, 정부에 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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