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기준 강화

지역 내 미용실에 경사로가 설치된 모습.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경사로를 올라가고 있는 모습. ⓒ웰페어뉴스DB

앞으로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다음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증축(별동 증축), 개축(전부 개축), 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한해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바닥면적 기준 강화… 주출입구 계단 경사로 설치 확대

우선,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일반음식점의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의 바닥면적 기준도 30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밖에도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넓힐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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