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비장애 아동 ‘접근 가능한 놀이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

장애·비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놀이터’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를 장애·비장애 아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을 그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은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은 약 7만4,000명에 달하나, 전국 약 6만 개 놀이터 중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단 10여 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통합놀이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놀이터를 만들 때 장애 아동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해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의 통합놀이터는 불과 5년 전인 지난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법 규정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문제를 반영, 국가 등에 장애 아동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아동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장애 아동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사회참여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장애·비장애인이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장애 아동이 분리·배제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장애·비장애 아동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며 “함께 살아가는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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