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외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202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주거약자인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재래식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쟁률이 높은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사업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융 융자를 추천해 개조지원 받은 자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이후 현지조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