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투렛증후군, 강박장애 등 정신장애 범주 추가
복시, CRPS, 요실금 등 장애인정기준 신설… “장애인정 범위 확대할 것”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28일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첫 장애인정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됐다.

이에 지난달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으나,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4월 13일 시행)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되면서,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A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질성 정신장애와 투렛증후군, 강박장애, 기면증 등이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또한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 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해서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약 1만2,000명이 추가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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