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KTX 요금할인 등 지원
정부24, 보건소, 주민센터 등 방문해 통합신청 가능

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제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부24나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약 27만 명(합계 출산율 0.9미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사망자 수(30만 명)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다.     

시범 도입을 통해 그간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한국철도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방문해 개별 신청해야 했던 서비스를, 정부24 또는 보건소·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총 5종의 서비스가 추가됐다. 

임산부는 전국공통 서비스 14종(통합신청 9종, 개별신청·안내 5종)과 지차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4종)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화면. ⓒ행정안전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엽산·철분제, 모자보건수첩, 자치단체 서비스 중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30일부터는 임산부가 택배요금 선결제 시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으며 택배요금도 할인된다. 택배도착 당일 발송된 ‘사전 안내문자’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전결제하면 된다.

아울러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 없이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임신 정보, 자격 요건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도 임산부가 출산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행복출산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양육·아동 수당, 전기료 경감 등 8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정부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협업을 통해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관련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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