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렛증후군, 복시, 기면증 등 장애인정 질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복시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으로,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 장애로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정신장애 기준에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정신장애 인정기준의 경우,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완전 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보다 폭넓게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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