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연계… 대응 단계별 장애인 고려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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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장애계,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이하 매뉴얼)’에 대해,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마련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돌봄 공백 방지 방안과 함께, 장애인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돼 해당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매뉴얼의 시의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계,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지자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연계해 예방과 진단, 치료 등 단계별 장애인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매뉴얼 시행 이후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추가된 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예방 방안 ▲사회서비스원 중심 긴급돌봄 ▲혈액투석 지원 안내 등이다.

아울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지원판’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예방접종센터에서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사소통 도움그림·글자판/시각지원판’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시의성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사전 배포를 마쳤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들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뉴얼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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