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최근 2년간 총 1,690건 진료요청 이뤄져
‘본인요청’ 3.9%에 불과… ‘본인이외요청’ 4건 중 1건 본인 의사 확인 없어
장혜영 의원 “화학적 구속 우려… 정신과 약물 오남용 실태 파악해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정신과 약물·진료 처방 4건 중 1건이 당사자의 의사 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2020)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 시설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요청은 총 1,6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입소자(거주 장애인) 본인에 의한 진료요청은 67건(3.96%)에 불과하며, 본인 이외 요청(1,623건) 중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비율도 24.73%(359건)에 달해 4건 중 1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인 이외 요청’은 96.04%에 이르는데, 이 중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한 진료요청이 41.9%(708건)로 나타나, 시설 입소자 통제와 관리 편의를 위한 진료요청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 요청 경로. ⓒ장혜영 의원실

또한 ‘본인 이외 요청’이 이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24.73%에 달하는 총 359건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약물 처방 사유에 대해서도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입소자 관리 필요‘가 14.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이외 요청시 본인 의사 반영 여부. ⓒ장혜영 의원실

이밖에도 정신과 약물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이 이뤄진 비율이 27.83%에 달하는 등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장혜영 의원은 “실제 정신과 약물 처방이 필요한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장애인거주시설 내 통제와 관리 목적의 진료요청이 많다는 것.”이라며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시설 종사자에 의한 강제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될 경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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