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CRPS, 요실금 등 장애판정 기준 마련 등 추진

앞으로 투렛증후군, 복시, 기면증 등 장애인정 질환이 확대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각장애 인정기준 ‘복시’ 추가… 투렛, 기면증 등 정신장애 질환 확대

우선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세부 인정기준은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다. 

또한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를 추가했다. 다만, 추가된 정신장애 인정기준의 경우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강박장애의 경우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여야 하며, 기질성 정신장애는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투렛장애는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 20세이상)다.

기면증은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를 세부 인정기준으로 추가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함께 개정중이다.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됐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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