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상황, 개인방역수칙, 심야시간 송출 등 금지
지자체 송출 모니터링 실시… 미준수 시 직접 송출 제한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가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현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반면, 그동안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이 높아졌고, 다른 매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 만큼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싯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시간 송출 등이다.

또한 매뉴얼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확인해 매뉴얼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해당 사례가 반복될 경우 일정 기간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안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접송출권한의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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