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반영… 보험료 최대 1만8,9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했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900원 인상된 47만1,600원, 최저 보험료는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으로 변동된다. 그 결과 상한액에 해당하는 245만 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11만1,000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보건복지부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오는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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