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휴가는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의 경우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상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됐으며 48시간 이내에 회복됐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휴가 권고로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과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된 만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키로 했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하며,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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