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기능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의 높은 위치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해당 문제를 반영해, 신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는 경우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확대 기능도 함께 추가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 안내와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민원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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