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지 급여 기준금액이 평균 22.8% 인상되고,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선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 빈도가 높은 넓적다리 의지소켓과 실리콘 라이너 등 5개 품목에 대해 의지 소모품 급여가 이뤄집니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과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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