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6일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장기이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 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이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높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그 기회가 사실상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이식접합성 검사, 적출,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인 부담 비용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기이식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당 신장이식에 따른 수술 등 평균 본인부담금’을 살펴보면, 폐 1,104만 원, 간 732만 원, 각막 674만 원, 췌장 538만 원, 심장 503만 원, 신장 277만 원으로 나타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 등을 이식받는 경우, 해당 장기이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기이식으로 생명을 연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기이식이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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