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당사자, 장애 이유로 실기시험 응시 거부당해
한국애견협회 “동일한 응시기회 부여할 것” 개선 의지 밝혀

장애를 이유로 반려견 미용사 자격시험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한국애견협회가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달 7일 청각장애인 당사자 A씨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퇴실조치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중년 이후 청력이 떨어져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 양쪽 귀에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후 메이크업 관련 일에 종사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지난해 11월 14일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필기시험 당시 감독관은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돕고, 시험 공고에도 장애인에 대한 응시 제약이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실기시험에서 발생됐다. 당시 실기시험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한 감독관이 장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며 퇴실조치 한 것. 이후 A씨는 실시시험 응시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한국애견협회가 이를 거절해 반환해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3일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응시를 제한한 한국애완협회를 상대로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지난 23일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응시를 제한한 한국애견협회를 상대로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응시를 제한한 한국애견협회를 상대로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응시 제한은 2021년도 2회 실기시험부터 공지된 것으로, 그 이전에 응시했던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더욱이 앞으로 실기시험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응시 제한을 규정한 만큼, 해당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장애벽허물기는 “장애를 이유로 무조건 응시를 막는 것은 차별 요소.”라며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21년 제2회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실기시험 공고. 해당 시험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한국애견협회

애견협회 “획일적 제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응시편의 위한 방안 마련할 것”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4일 한국애견협회는 장애벽허물기에 ‘장애인 응시 제한 규정의 삭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애견협회는 “장애인 시험응시 제한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내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장애인에게 동일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응시를 제한하기 보다는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실기시험에서 퇴실당한 A씨가 응시를 원할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장애인의 응시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장애벽허물기는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전문성이 없으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전담자 지정, 매뉴얼 제작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범위, 관리 내용 등 구체적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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