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한 실종대책 시스템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7일 발달장애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접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000여 건에 이른다.

특히, 같은 기간 발달장애인 인구대비 실종 비율은 2.47%로 아동실종 비율(0.25%)의 10배 수준이며, 실종 후 미발견율도 발달장애인이 아동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실종아동과 실종치매 노인에 관한 업무는 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치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별도로 담당하는 기관도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수행 중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의무대상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폭 확대해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발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실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복귀가 이뤄지기 위해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실종 발달장애인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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