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효과적 운영 맞손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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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제주발달센터)는 18일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지역 사회망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대상자 의뢰 및 일대일 교육수행 ▲발달장애 특성 고려한 당사자·가족상담 진행, ▲교육 참가 결과 공유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과 수정 보완과정 참여 ▲발달장애인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이다.

한편, 앞서 제주발달센터는 지난 2월부터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제주지방검찰청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해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를 뜻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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