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신고자의 적극적 움직임 중요… 학대 예방 효과 높일 것”

사회복무요원을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노인·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지난 1월 대전 소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학대 사실이 밝혀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웠던 만큼, 학대 신고의무자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도록 해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인 만큼, 학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해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학대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사회복무요원이 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될 경우 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에도 포함되는 만큼, 관련 교육을 통해 학대 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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