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균 비용 228만 원… “산모의 경제적 부담 덜어줘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1일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산모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지원하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2주, 일반실 기준)이 평균 228만 원, 최대 금액은 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도우미 뿐만 아닌,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 까지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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