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963명 손배소 제기… “접근성 부족으로 물품 구매 어려워”
재판부 “각 10만원 씩 지급하라” 일부 승소 판결… 별도 텍스트 제공 등 개선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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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1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지에 나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장애계는 계속해서 개선책 마련을 요청해왔다. ⓒ웰페어뉴스DB

시각장애인을 외면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963명이 온라인 쇼핑몰들을 상대로 제기한 ‘웹 사이트 이용 차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7일 시각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전국 시각장애인 963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이용약자의 차별금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해당 온라인 쇼핑몰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는 등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200만 원씩 총 57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 중 총 약 3억 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또한 ‘판결일부터 6개월 내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와 거래 조건, 광고 문구 등에 대해 시각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별도의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주문해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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