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제주발달센터)와 제주지방검찰청은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해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다.

최근 발달장애인에 의한 가해·피해사건은 늘어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발달장애인 성범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나, 성폭력 피해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만 마련돼 있어 발달장애인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제주발달센터는 제주지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참가자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발달센터 김정옥 센터장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발달장애인 성폭력 재범 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발달센터(064-803-36716)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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