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정도, 연령 등 고려해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김예지 의원 “촘촘한 매뉴얼로 아동학대 방지해야”

일명 ‘정인이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1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됐던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아동의 상황에 따라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의 주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주기,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김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심도 있게 집행돼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정도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경미한 학대의 경우에도 피해 아동의 연령과 학대 정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연계해주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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