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7,000명이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30만 원 으로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해, 약 8만 명이 새롭게 월 최대 기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 2,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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