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약 73만 명에 달하고,
주요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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