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돌봄 지원과 장애인 등록 개선, 인권강화 등 20개 사업에서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 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제도 개선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급여량이 최저구간인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제도도 개선됩니다.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4월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해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병상을 마련해 운영하고,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사를 배치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를 확대하는 등 소득보장과 건강지원도 계속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몰라서 복지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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