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록 질환 확대되고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을 정리해 공개했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고, 소득과 일자리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돌봄지원이 개선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3조6,784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7%에 해당하는 4,147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1조5,070억 원(+2,013억 원, 15.4%) ▲장애인연금 8,291억 원(+429억 원, 5.5%)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 원(+707억 원, 86.7%) ▲장애인일자리지원 1,596억 원(+181억 원, 12.8%) ▲재활병원 건립 145억 원(+75억 원, 107.1%) ▲장애아동가족지원 1,173억 원(+67억 원, 6.0%) ▲장애인거주시설운영 5,804억 원(+530억 원, 10.1%)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89억 원(41억 원, 85.7%)이다.

■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 확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된다.

현재는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15개 장애유형으로 판정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

여기에 다빈도 민원, 학회의견, 연구결과, 장애계 요구, 판례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현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면서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과 판정기준 개정을 통한 장애인정질환을 확대할 방침으로, 내년 4월 예정이다.

검토되는 질환은 간장애 합병증(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완전요실금), 정신질환(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이다. 이를 통해 등록이 예상되는 장애인은 1만1,778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제도화

내년 4월,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과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한다.

현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한다는 것.

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추가된다. 위원장은 내부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 강화한다.

위원회는 의료 및 복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전문가 인력을 확대(40→80명 내외), 심사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임해 심사한다.

또 월 1회 정례화해 심사 처리기한 단축 노력하고, 필요시 직접진단 및 방문심사 병행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도 진행된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 인상됐으며, 내년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전체 수급자 중 기초급여 월 3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기존 1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70% 수준이다.

■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예산과 일자리 수는 올해 1,415억 원을 투입해 2만2,396명의 일자리에서, 내년 1,596억 원 2만4,896명 일자리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일자리 참여자 임금수준도 상향한다. 전일제 기준 올해 월 179만5,000원에서 내년 월 182만2,000천원으로 오른다.

특히 장애인일자리 직종과 직무를 다변화해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서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 등 영역까지 점차 확대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먼저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단가는 올해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이용자 수는 올해 9만1,000명에서, 내년 9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2020 2,000명, 단가 1,000원 → 2021 3,000명, 단가 1,500원)해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와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4,000명 확대한다.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만1,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 대상 지원 중이다.

지원수준은 본인부담금 면제에서 최대 8만 원 포함 월 22만 원이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방과후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후활동 지원이 확대된다.

주간활동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4,000명에서 내년 9,000명으로 확대해 월 10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1일 2.5시간에서 6시간의 문화·예술·스포츠·외부활동 등을 지원한다.

방과후활동은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 월 44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대상자 욕구에 기반해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을 지원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예산편성단가 14,020원+3,000원)을 적용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한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추가 지정돼 운영된다.

기존 8개소(한양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지역별 수요·공급 가능성을 고려해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운영을 통한 거점병원 역량도 강화한다.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보호자·치료담당자 대상 교육과정도 지원한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사업 확대 추진

장애 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 과제로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및 센터 6개소 건립이 추진 중이다.

건립 외에 수도권·제주권 내 우수한 소아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해 권역별 미충족 재활치료 수요 충족 예정이다. 수도권 병원 2개소 및 제주권 센터 1개소 지정을 위한 운영비 예산도 올해 반영됐다.

현재 건립 중인 병원 2개소(경남권, 충남권)와 센터 4개소(전북권, 충북권, 강원권 2개소) 외 공공어린이재활센터(2~4개소) 공모를 내년에 진행해 건립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

■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확대 추진

권역별 장애치료 및 재활 전담 전문재활병원 설립 위해 경북·충남·전남권 권역재활병원 건립이 계속 추진된다.

내년 중 경북권역재활병원 개원 예정이며, 충남·전남권 병원의 경우 건립이 지속 추진 예정이다.

완공 및 건립 중인 9개 지역(경인, 호남, 충청, 강원, 영남, 제주, 경북, 충남, 전남) 외 추가적으로 전북권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물리적, 의사소통 장벽을 개선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효과적 건강관리 도모하기 위한 변화도 계속된다.

중증 장애인에게 접근성 높은 건강검진 인프라 및 유소견 수검자 요청 시 진료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 의뢰체계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내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목표 수는 20개소며, 의료기관의 시설개보수·장비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예산 추가 확보 및 안전·편의관리비 인상이 계획돼 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이 편의시설을 등록·공개하는 장애인 편익정보제공사업 시행으로 정보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 실시

임신·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 질환 대상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이 시행된다. 내년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지정을 계획 중이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 질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건강권 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 가이드’ 번역서 출간 및 의료기관에 배포해 의료종사자에게 임신·출산 매뉴얼 제공한다.

■ 장애인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사후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7개+국비 미지원 1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17개) 운영도 확대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각 1개소 추가하는 예산이 반영, 전화신고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도 개통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학대 예방교육 내실화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마련 등 보호를 강화한다.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5조의2)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을 내실화 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공표와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통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하며,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및 전문강사 양성도 포함된다.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생애주기별(영유아, 학생, 성인 등), 직업 종류별(장애인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등), 이해 수준별(기초-심화) 세분화된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장애인식개선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주관하는 3개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보조기기 신청부터 실제 교부까지 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를 진행한다.

신청 이후 처리 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정해 보조기기 교부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 종전에는 처리기간 제한이 없었으나(통상 3개월 이상 소요), 개선에 따라 단계별 소요기간 규정(전체적으로 약 50일 내외 소요)을 정한다.

또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 간소화해 최초 접수처(지자체)에서 징구한 동의서를 유관기관이 공유한다.

■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자격 강화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자격을 보완한다.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종전까지 법인의 목적사업(장애인복지) 내용만 확인했으나, 내년부터는 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최근 2년 사업실적)도 함께 확인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의 변경에 따른 시설 범주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범주에 제조, 영업 등에 필요한 부속 용도의 시설을 포함한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종전 시설의 입지를 ‘노유자시설 용도’ 건축물로 한정했으나, 생산활동에 실제 사용되는 제조·가공·영업장 등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현장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장례·잔여재산 처리 절차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사망 시, 장례 절차 마련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한다.

무연고자 사망 시 지자체 또는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용은 잔여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일정 금액 이하 잔여재산은 민법상 복잡한 처리 절차 적용대상 예외로 하고 시·군·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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