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4%로 점진적 상향… “장애인들의 자립 기회 확대돼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계 소속 정원의 3.4%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 실질적인 의무고용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성명이다.

또한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나타나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2년~2023년까지 3.7%, 2024년 이후는 4%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등이 장애인고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국가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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