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무회의 확정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600만 원 지급

정부가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해, 월 3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5년 매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초저출산 추세는 지속 심화되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일 쏠림 등 삶의 어려움이 바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개인의 전 생애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던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기본관점을 전환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4대 추진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2022년 영아수당 신설… 2025년도 모든 0~1세 영아 대상 월 50만 원 지급

먼저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청년세대들에게 결혼·출산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의 육아휴직을 남성·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상자를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해당 금액은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도에는 모든 0세, 1세 영아 모두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새롭게 도입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이 지원된다.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를 세액공제 한다. 

이밖에도 임신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해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영아기 아동에 대한 다양한 돌봄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확대…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추진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단절 없이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공공보육은 5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자녀 양육을 사회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고, 2025년까지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만7,5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신중년의 안정된 근로를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을 지원한다. 은퇴 이후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의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다층 노후소득 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현재 1.48% 수준에서 2025년에는 1.6%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재원을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의지를 담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일 쏠림이 아닌 일과 삶이 공존하는 균형을 회복하는 사회 혁신을 함께 이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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