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혜영 의원 “장애 포괄적 국회로 거듭나는 결실”

앞으로 국회 상임의 회의 또는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와 폐쇄자막 등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제15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9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조정, 대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한국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국회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의사중계 시 실시간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자회견과 입장발표가 열리는 소통관에서도 지난 7월까지 수어통역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통의 가치를 강조해온 21대 국회에서 장애 포괄적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결실을 맺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시민이 정치참여에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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