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 인력·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명시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에 따라 별도의 인력배치 기준을 두고 있다.

반면,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무실·서비스 제공 공간 확보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 인력·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명시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해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 1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수입도 제한적.”이라며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에 따라 시각장애 1인 사업장도 사무실 공간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등 운영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