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학대 사건 발생한 시설 폐쇄와 탈시설 계획 수립 촉구

2일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계 단체가 장애인 탈시설 계획 수립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라북도 무주 ‘하은의집’ 생활재활교사들이 거주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무주하은의집 관련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 10월 27일 전라북도 조사결과 사회복지사 4명이 약식기소 됐고, 그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구형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무주하은의집 전국대책위는 무주 ‘하은의집’ 종사자들 사이에서 속어가 존재할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기소내용은 최초 제보로 드러난 대화내용 외에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조치와 피해 장애인 및 입소 장애인 권익 보호 계획, 정기적 인권실태 조사,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를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가 일부 개인의 일탈이라는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해자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전장연 등 장애계의 입장이다. 

이에 전장연은 “범죄 시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단호한 조치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또한 전라북도 차원의 탈시설계획 수립을 통해 수용형 시설 정책을 정리하고 장애인의 지역 자립생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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