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대비 추락사 4.1배 , 교통사고 3.1배 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종성 의원 “장애인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해야”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0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 

반면, ‘장애인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나,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추락 4.1배, 교통사고 3.1배, 익사 3배, 화재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은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와 대응이 어려워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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