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에 접근성 보장 의무화 등 담겨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8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예약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시설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우선구역·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교통약자의 예약시스템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승차권 예약 등과 관련된 규정은 미비하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열차와 고속버스 등을 예약하는 것이 보편화 됐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은 이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교통약자들 또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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