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가중처벌 등 실효적 규제방안 마련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과 가중처벌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43.9%인 1,9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학대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학대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실정이다. 실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리된 44건 중 자유형은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13건), 재산형(15건)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형 6건의 경우는 모두 1년 미만의 선고를 받았다.

이처럼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행위자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나, 현행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근거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해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은 학대 관련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해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그렇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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