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상담,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병원동행 등 지원
맞춤형 주거 편의시설 설치… 주택도시공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서울시는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 90호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24일 밝혔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노인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현재 13명의 노인들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노인들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28호) ▲금천구(15호) ▲동대문구(22호) ▲강동구(11호)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생활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15일~16일 이틀 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다음달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소득자산과 서비스 필요도(생활계획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시급성 등)를 평가한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며,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평균 27만 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자는 주거코디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의료·건강관리지원(병원동행 등), △자립지원(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또한 노인지원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알맞게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승강기를 설치해 이동편의를 높였으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화장실 등 출입문의 유효 폭을 넓혔다.

아울러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주택.”이라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노인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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