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라!

2020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15주년을 맞는 해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한다. 그러나 1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는 이동에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대중교통 체계의 범위와 서비스 내용이 중구난방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편차를 보이는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상황과 저상버스 도입 상황 등이 천차만별이고,  도입계획도 전부 달라서 완전한 이동권의 실현은 요연하기만 하다. 당장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집 밖으로의 일상적인 외출 권리조차 박탈된 실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랜 시간 이동권 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2018년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대수의 확충, 지역 간 연계 강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저상버스의 도입 의무화, 고속저상버스, 시외저상버스, 중형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수단을 개발할 것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약속한 바 있다.

2년 전 정부와 장애계는 함께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추구하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을 공동발표했음에도, 두 해가 지나도록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의 의지는 공동발표가 진행된 2018년 한 해에만 잠깐 보였을 뿐, 다음 해인 2019년부터 2020년 당장 올해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전혀 열지 않은 채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분명 국토교통부는 2년 전 스스로가 발표한 내용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토교통부에 약속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중앙부처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라!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정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조례’ 제정을 유도하는 떠넘기기 업무를 일관하지 말고, 중앙정부로서 그 책임을 다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라!

2020년 9월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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