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법정의무비율 미달 기관 40%에 달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 가져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절반에 가까운 산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총 구매액 4,260억 원 중 35억5,000만 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 구매 실적이 0.83%에 그쳤다. 2017년에는 0.78%, 2018년은 1%로 낮은 수준이다.

법정 의무구매비율(1%)을 달성하지 못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7년 15곳(45%), 2018년 14곳(42%), 2019년 15곳(47%)으로 3년 동안 4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0.03%로 가장 낮았고, 영화진흥위원회(0.11%), 태권도진흥재단(0.13%)이 뒤를 이었다.

또한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최근 3년 내내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비율인 1/100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법정의무 구매비율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부과는 없고,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진다.

반면,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구매내역 제출을 요하는 선언적인 시정요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달기관은 언론, 관련기관 누리집 등에 명단이 공표되고, 각급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우선구매 실적 지표가 반영되는 것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문체부와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기관이 절반에 이른다. 우선구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와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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