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결과 발표… 총 337건 시설개선 필요
안전표지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등 추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조사한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7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등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7월 30일~지난달 1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피해 어린이 사고유형(왼쪽)과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오른쪽). ⓒ행정안전부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피해 어린이 87명 중 72%(63명)이 휭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47%(41건)으로 분석됐다.

또한 안전시설 요인(111건), 운전자 요인(101건), 보행자 요인(73건), 도로환경 요인(52건) 등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83건)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으며 안전시설 정보제공 미흡(80건), 보행시설 개선 필요(51건), 시인성 개선 필요(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위험요인.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이 중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많은 위험요인으로 분석(83건)된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교육부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연말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행안부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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