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안전한 사회 만드는데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돼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토록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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