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체험교육 등 교육방식 규정, 관련 업무 담당자 연 2회 이상 교육 등 담겨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원격교육보다 체험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여러 학술연구의 결과에 따라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이 명기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담당자에게는 연 2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중 체험교육의 효과는 여러 학술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장애인 단체들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강의식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원격교육이 주로 활용되고 있어 법적의무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이 조금이나마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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