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후견 실무 요령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후견 사무 지침과 편람을 제작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는 ▲치매노인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돼 있다.
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번 지침은 사단법인 온율에 의뢰해 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했다.
아울러 후견인이 후견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함께 제작했다.
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중앙치매센터 누리집(www.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과 편람을 통해 후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후견감독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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