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후견 실무 요령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후견사무매뉴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후견사무매뉴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후견 사무 지침과 편람을 제작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는 ▲치매노인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돼 있다.

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번 지침은 사단법인 온율에 의뢰해 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했다.

아울러 후견인이 후견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함께 제작했다.

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중앙치매센터 누리집(www.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과 편람을 통해 후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후견감독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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