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7월 22일부터 시행

창경궁 홍화문. ⓒ웰페어뉴스DB

22일부터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에 대해 궁궐과 왕릉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궁·능 재개방일인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신설한 내용은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무료입장 혜택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대상인 임산부가 궁·능 입장 시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호자 1명과 함께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을 할 수 있다.

또한 무료 입장이 가능한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부모(다자녀카드 등 관련증명서 제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변경했다.

이는 다자녀(다둥이) 카드 발급기준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현행의 나이·자녀수로 제한한 규정보다는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규정을 변경하면 더 많은 다자녀 부모들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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