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로 상향… 2024년까지 달성 목표
‘장애인 소유 6인승 차량 통행료 감면’ 개정안 함께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9%로 나타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4년까지 4년간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조 의원은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만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어 장애인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은 노동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제 생존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민간영역으로 넓혀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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