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 병원·장애인 직업 특수학교 건립 사업 등 감액
장혜영 의원 “취약계층 예산 감액 유감… 사회적 불평등 야기할 수 있어” 우려

정부가 편성한 제3차 추경 예산안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추경 예산안 사업리스트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 1,576억 원, 재난·안전 관련 예산 1,234억 원 등이 감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감액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사업(교육부) 130억 원,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복지부) 100억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복지부) 179억 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복지부) 사업 45억 원,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사업(고용부) 15억 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고용부) 10억 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고용부) 18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재난·안전 관련 사업도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장비, 소방관 인건비로 지출되는 소방안전교부세(행안부) 291억 원, 방역·재해·재난안전 관리에 지자체가 사용하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행안부) 288억 원, 산재예방시설융자(고용부) 200억 원, 화장품안전관리 강화 사업 (식약처) 4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됐다.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안 감액 대표 사업. ⓒ장혜영 의원실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안 감액 대표 사업. ⓒ장혜영 의원실

이에 대해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 재난·안전 사업의 감액 사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공사일정이 지연되었다거나 취업시장의 한파, 경기 위축으로 세수 감소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장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과 다음 본예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사업 등을 편성해야 한다는 추경안 편성의 요건에서 벗어난 사업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국토부)에 5,056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국토부)에 1,216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농림부)에 371억 원, 첨단도로운영체계 구축사업(국토부) 5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

심지어 법제처는 구(舊) 버전 문서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고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에 16억 원 증액안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추경안 중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재난·안전 사업을 감액한 것은 유감.”이라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등은 오히려 증액해야 하는 예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 직업 교육·예술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지연되는 만큼, 다수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개선이 요원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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