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보호법’에선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 청소년 스스로 사회 참여와 주권자로써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18세 투표권 부여는 그들을 동료시민으로 바라보고,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 

이로써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만 18세 유권자(2001년 4월17일~2002년 4월16일생) 53만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의 주권을 인정했으니 주권에 대한 의식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어릴적부터 이루어 지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선거철에 20대나 30대 초반 유권자에게 투표를 안 하는 이유를 질문하면 “그냥 안하면 뭐 어때요. 찍을 사람도 없는데요.” 라고 답하며 주권에 대한 의식과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시민의식, 주권, 권리 그리고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득,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의 삶을 온전히 대변하는 공약이나 정당이 있을까? 궁금해져서 몇일 전에 집으로 배달온 선거공보물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런 공약이나 정당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이제부터라도 정치인들이 청소년의 삶에 관심갖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아무쪼록 정치꾼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많이 선출되길 희망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