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높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히 준비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원격교육 시행으로 인해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며,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지난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 원에 316억 원을 더해 총 5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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