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도교육청 ‘수업료 결손분 50%’ 지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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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과 함께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며, 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는 특성화 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휴업 시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인 비용을 포함한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유아가 안정적으로 등록해 운영난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코로나19로 개학까지 연기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을 분담한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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