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2주간 1,824곳 대상 실시… 29일까지 2주 추가 연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장애인·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입소한 의료·거주시설 1,824곳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오는 29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으로 경기도민 다수가 확진자로 확인되고, 가족 등 밀접접촉자에게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 내 지역사회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입소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일부터 1,824곳(노인요양·양로시설 1,267곳, 장애인거주시설 144곳, 노인요양병원 311곳, 정신의료기관 96곳, 정신요양기관 6곳)을 대상으로 종사자 동의, 숙식·휴게 공간 마련 등 준비가 된 시설부터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기간이 연장되면서 참여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 제약과 시설 여건 미비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에 준해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 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해 외부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 이병우 복지국장은 “수도권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경기도의 최선의 선택으로,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시설 모두 힘을 합쳐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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